특수상해는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에 따른 해석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단계부터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이상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방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데, 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인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제258조 : 중상해죄
특수상해 미수
위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상해의 미수범은 상해죄, 존속상해죄에서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중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특수상해 판례 : 특수상해 미수범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
- 2016년 4월 새벽 5시경 피고인은, 지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의왕시의 한 건물 11층에서 혼자 술을 마시단 중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 인근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가 그 유리파편을 청소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캔맥수 1개를 창밖으로 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지만 캔맥주가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데,
- 같은 날 아침 7시 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제품을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신체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침
-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성이 비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폭행 상해 차이
아시다시피, 폭행과 상해는 둘다 사람의 신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폭행은 위협만 해도 성립하는 반면 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폭행은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를 하여 감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차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다는 점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폭행과 상행의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특수폭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에서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방법이 위험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각 구성요건과 관련된 특수상해 사례를 확인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은 단체에 이르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위력이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일체의 힘을 뜻합니다.
🏛 특수상해 판례 : 폭력조직 소속 가해자들 10여명의 집단폭력행위
- 피고인은 2016년 11월 경, 인천 남구 소재 노래방 건물 앞에서, 약 10여 명이 모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릴 때, 피고인도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발로 밟았고,
-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 편의점으로 끌고 가서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과 약 10여명의 폭력조직원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8월 선고
2. 위험한 물건 휴대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되,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수상해 판례 : 폭력을 행사하면서 쇼파 옆에 있던 재떨이, 원형플라스틱 용기를 던진 행위
- 피고인은 2016년 4월 경,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고 머리 부위를 때리고는, 계속하여 소파 근처 탁자 위에 있던 금속 재떨이와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힘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힘
- 법원은, 금속 재떨이와 플라스틱 용기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면서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재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봄
특수상해 형량
특수상해죄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258조 : 중상해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위에서 처럼,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붙을 사정이 없다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의를 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일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하면 그만큼 형량에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협의로 정하게 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2주 합의금 : 일반적으로 150 ~ 300만 원 사이
그 외 진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합의금 액수일 뿐이고,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자의 소득상태, 기타 변제자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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