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팩스로 법정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고 올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은 협박하듯 겁을 주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면서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업원수가 적은 기업들은 면제대상이거나 간이교육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현재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관련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 사고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퇴직연금교육(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Q. 그럼, 위 5개 교육은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이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에서 교육면제대상을 확인하고 자체교육방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교육 면제대상과 자체교육방법
종류 | 교육대상 | 대체방법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
산업안전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모든 사업장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처리자 |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급 가입한 모든 사업장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법정의무교육 안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표에서 보신 것처럼,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정도가 실질적인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교육은 제외되는 업종이 많거나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교육대상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혹은 과징금 부과
앞에서도 본 것처럼,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는 미실시 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며, 나머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는 교육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및 불복방법
혹시 법정의무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지 염려하신다면 아래 부과절차와 불복방법도 참고해보세요.
- 과태료 부과 절차
-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업장에게 통지됩니다. 이 통지에는 부과 사유, 금액,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 의견 제출 : 사업장은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결정 : 관련 기관은 의견을 검토한 후 과태료를 결정합니다.
- 납부 : 사업장은 결정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불복 방법
- 이의 제기 : 사업장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결정 신청 : 이의 제기 후 관련 기관은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사업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태료 결정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불복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아래 법정의무교육 관련글도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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