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는 출입문 등을 부수고 야간에 침입한다거나 칼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은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인 청소년들이 또래친구들과 휴대폰이나 물건을 훔치려고 특수절도를 범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절도 뜻
형법상 특수절도의 뜻은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331조 1항),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흉기휴대절도(형법 331조 2항 전단),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합동절도(형법 331조 2항 후단)를 말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위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절도는 야간에 손괴행위를 한다는 수단이 위험하고, 흉기를 휴대한다는 위험성, 2명 이상이라는 집단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단이 1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절도 성립요건
1.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 행위는 야간(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
▪︎ 문 ・ 담 ・ 그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할 것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손괴란 문이나 담 등의 일부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야간에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면 손괴라는 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본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 식당의 창문과 방충말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한 후 현금을 훔친 사례(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 7559)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
▪︎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할 것
본죄는 야간에 주거침입의 목적으로 건조물 등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 실행의 착수가 되고, 재물 취득 시에 기수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2014년 8월 새벽 4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그 점포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시멘트 블록으로 부수고 침입하여 휴대폰을 훔치려고 하였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아 실패한 경우 특수절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흉기휴대절도
▪︎ 흉기를 휴대할 것
흉기란 총이나 칼과 같이 성질상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것 또는 도끼나 망치와 같이 살상에 이용될 수 있는 용법상의 흉기를 포함합니다. 흉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구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 혹은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회칼이나 망치 혹은 전기가위 빠루(노루발못뽑이) 등이 그것입니다.
휴대란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으로서,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휴대로 봅니다. 한편, 처음부터 소지하지 않았다라도 범죄현장에서 집어든 경우에도 휴대에 해당되며, 스스로 휴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범이나 공범이 흉기를 휴대한 것을 인식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 재물을 절취할 것
나머지 절취행위와 착수시기 그리고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절도죄와 동일하며, 야간에 행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일합니다.
3. 합동절도
합동이란 여러 사람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장성이 인정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물을 같이 가지고 나온 사례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고, 공범들이 절취행위를 하는 장소 인근에서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공범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가 피고인이 대기 중인 차량에서 다소 떨어지게 된 경우라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간의 경우에는 물색행위 시이고, 야간인 경우에는 주거침입 또는 손괴 시입니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둘 때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취한 약 200 킬로그램에 이르는 금고를 본래 있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후 창고 옆에 두고 왔다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금고의 무게가 무거워 쉽게 옮기기 힘들다고 하여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수절도 처벌과 형량
앞에서 본 것처럼, 특수절도의 형량은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아래 사례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초범이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는,
- 훔칠 물건을 골라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손수레에 싣고 한 사람은 쇼핑을 하는 척 망을 보는 사이 외투로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년부터 2016년 3월 경까지, 시가 합계 약 1천3백만 원어치 상당의 물건을 절취
- 법원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남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선고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합의금을 얼마로 하였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수절도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또래 친구들이 모여 평소 가지고 싶었던 휴대폰을 훔치려고 야간에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3명은 휴대폰 매장의 문을 벤치로 부수고 들어갔다면 이 사안은 특수절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특수절도 형태
위 사례처럼 청소년들은 친구들끼리 편의점이나 백화점 혹은 마트,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럿이 모여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편의점에 모여 술, 담배, 간식 등을 훔친다거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옷, 화장품, 소형 전자제품을 훔쳐 나오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점
만 14세 미만 청소년(촉법소년)
문제는 이들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 처벌되는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봉사나 소년원 입소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듯한 일부 청소년들의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지만 성인과 대비하여 형이 감경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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