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휴대 의미

by ✖︎★❃﹅ 2023. 9. 28.

특수폭행 성립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휴대)

 

2.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 합의가 불필요한지
  • 특수폭행 형량과 판례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은 형법 2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폭행죄와 비교하여 범죄방법이 위험하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 되는 성립요건은 바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 의미, 위험한 물건 휴대란 무엇인지 등을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 그 물건의 용도는 흉기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과 성질 그리고 사용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

예를 들어, 본래 머그컵은 음료를 마시는 용도이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집어던지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술집의 맥주병도 그것을 사람에게 던지거나 깨어 위협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며, 소주잔도 사람이나 위협을 하기 위해 던지거나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또한, 당구장에 있는 당구공도 사람에게 집어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때리면 역시 위험한 물건이며, 작은 커터칼도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례에서는 야전삽, 돌 등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칼, 가위, 유리병, 자동차와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등 동산도 마찬가지로 보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휴대란 몸에 소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수폭행을 하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소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어떤 이유로 범죄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집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거나 범죄현장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자동차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수폭행 판례(위험한 물건 휴대)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얼굴을 맞게 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았고, 
  • 피고인이 휴게소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중 자신의 여자친구의 어깨를 다독인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내리쳐 폭행한 사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았으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사용했던 과도를 집어 들고 '돈 내놔'라며 옷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며 현관으로 머리채를 잡고 데리고 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도를 휴대했다고 보았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곳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서뜨린 후 그 나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안에서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를 휴대했다고 보았습니다.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형법상의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비해,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폭행죄 또는 존손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이 가중되어 있어 특수폭행 형량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한편, 형법상의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담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려는 것이 보통이고, 처벌을 면하고 싶은 경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가 불필요한지

반대로,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특수폭행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형량과 판례

  • 2019년 경, 전북 익산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구입한 컴퓨터가 배송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프린터 카트리지를 집어던진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결국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 2019년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일대일로 해보자'는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약 2주간의 타박상을 입혔고, 근처에 있던 스테인리스 봉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법원은 벌금으로 1,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 2020년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인 빌라에서, 자신은 밤새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 술을 마셨다는 것에 화가 나 과일칼로 피해자의 배를 쿡쿡 찌르는 폭행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됨)

이처럼,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특수폭행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양형자료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반의사불벌-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폭행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폭행 판례에 나타나는 위험한 물건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휴대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실제 사건에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유는 특수폭행 형량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