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요건과 판례에 나타나는 처벌과 형량을 알아봅니다. 상해죄는 폭행을 주요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죄와 폭행치상죄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서 상해죄를 범한 경우 어느 정도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란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시켜서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지요.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점
상해죄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을 때 성립하는데, 폭행죄는 그럴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다치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침해의 직접성 여부
-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도 차이가 있지요.
상해죄 성립요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존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것
따라서, 자기 몸에 자기가 상해를 하는 자상(自傷)은 특별한 경우(병역법 내지 군형법)가 아니면 상해죄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자(死者)나 법인(法人), 태아(胎兒)도 개념상 상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 행위와 수단은 제한이 없음
보통 폭행이 흔한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반드시 그에 그치지 않는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는 유형적 방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공포감을 심어주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무형적 방법도 가능합니다.
한편, 부모가 아이에게 제때에 음식을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를 유발시켰거나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의 결과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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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 고의가 필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미필적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한편, 판례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령, 신체와 정신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떼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상처가 가벼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로 볼 수 도 있습니다.
🚩 상해죄보다 결과가 중한 중상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해죄 처벌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것과 비교하여 중합니다.
상해죄 판례
실제 상해죄 형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만 판단되는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하여 판단받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형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1. 상해죄 실형
- 2014년 1월 경,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피해자(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남친이 남긴 피해자 홈페이지의 댓글로 다투던 중,
-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불명일 수의 열상을 가함
- 법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동종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선고
2. 상해죄 집행유예
- 2016년 6월 새벽 4시 경,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에서 어떤 호실 주민이 "301호 저 새끼,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른다, 집주인 나와봐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어떤 새끼가 욕을 하냐, 나 301호다, 나와"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 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피고인은 "나는 아닌데 어떤 놈이 내가 떠든다고 햇냐"며 항의하고 있던 와중에,
- 소란스러워 잠이 깬 202호 거주자인 피해자(48세)가 집중인에게 "자제 좀 시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상해를 가함
- 법원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60시간 사회봉사명령)
3. 상해 2주 벌금
- 2016년 8월 새벽 5시 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도로를 달리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 전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 피해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 등을 입힘
- 법원은, 벌금 5백만원 선고
상해 초범 실형
법원은 상해죄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는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를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등을 참작합니다.
만일, 상해죄에 대해 합의를 안 하면 아무래도 양형에서 불리해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됩니다. 다만, 상해죄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 되지만 적당한 선이라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며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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