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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구성요건과 형량 ;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과 어떻게 다른지

by ✖︎★❃﹅ 2024. 2. 14.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야간이라는 상황은 그 시간적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불법이 가중되어 형벌도 가중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구성요건과 형량-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죄와의 차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본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즉,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것이지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

형법에서는, 절도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행위방법의 불법으로 인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그리고 상습절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손괴 후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 특수절도죄(손괴후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즉, 차이점은 문・담・건조물의 효용을 훼손하고 침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손괴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행위 속에 포함되어 흡수되어 처벌되기 때문에 더 중한 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성립합니다.

 

구성요건

 

1.  행위상황이 야간일 것

야간이라는 개념은 천문학적인 해석에 따라 행위지의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침입과 절취행위 모두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간에 주거침입하고 절취는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판례는,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 300 판결 등 참조). 

 

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것

여기서의 주거침입과 절취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 동일합니다. 각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실행의 착수시기

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며, 주거에 침입한 이상 절취행위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판례 : 재물절취 의사를 가지고 출입문을 당겨 본 행위가 실행의 착수인지(긍정)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도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실행의 착수한 것(대판2006도2824)

기수시기

본죄는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3.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절도의 고의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은 증거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추정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시사용 목적이어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형량

 

형법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다면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붙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판례 : 집행유예가 붙은 사례

 

  • 2013년 9월 경,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잠겨있지 않았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 거실 장판 밑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그 시기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모두 피해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포함)

 

이상과 같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죄인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자칫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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