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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절도죄 성립요건과 형량, 소액 절도 처벌 수위는?

by ✖︎★❃﹅ 2024. 2. 13.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최근 소액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의한 무인점포 절도사건이 그것입니다.

 

절도죄 성립요건과 형량-소액절도 처벌과 무인점포 절도

 

 

점주들은 CCTV 설치와 경비업체 가입을 통해 소액절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수절도가 되어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 특수절도와 미성년자와의 연관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특수절도 뜻과 성립요건, 미성년자에 의한 특수절도 특히 주의해야!

특수절도는 출입문 등을 부수고 야간에 침입한다거나 칼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여럿이 함께 절도를 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은 위험을 느낄 것입니다. 특히,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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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 뜻

 

절도의 뜻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절도죄 종류

절도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행위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상습절도죄,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형법으로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절도행위를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기본적 구성요건  ⇢ 절도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 독립적 구성요건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특별형법 ⇢ 특정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하며 이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 대상

타인이 단독점유하거나 행위자와 타인이 공동점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여 그 기간 동안 전기를 사용하여 소비된 경우, 법원은 퇴거 후에도 임차인이 냉장고에 관한 점유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대판 2008도 3252)

 

타인의 단독소유 또는 행위자와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타인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자기의 소유이지만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판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던 포클레인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대판 90도 1021)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삼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갔다면 제삼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9 대판 2006도 4498)

 

자기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게 증여하여 그가 운행관리하여 오던 중,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음에도 등록명의인이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 성립(대판 2012도 15303)

2.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취득할 것

 

절도죄의 행위는 절취이며 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입니다. 즉, 절취는 타인의 점유배제새로운 점유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  절도죄 판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여서 절도죄 구성(대판 2002도 2134)

 

재물의 교부가 자의적이었다면 사취가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비자의적이었다면 절취가 되어 절도죄가 됩니다.

 

⚖️  절도죄 판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축의금을 낸 것은 정당한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이이므로 그 돈을 가로챈 행위는 정당한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는 절취에 해당(대판 96도 2227)

 

점유를 취득한다는 의미는 행위자 또는 제삼자가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죄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보며, 운반이 쉬운 재물을 손에 쥐거나 잡을 때 또는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으면 기수가 됩니다. 반대로,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재물은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됩니다. 

 

3.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함께 관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없어서 몰래 사용한 후 다시 돌려놓았다거나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 형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초범인 점, 합의여부와 합의금 액수, 기타 사정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초범인 경우 혹은 청소년인 경우에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소액절도 신고와 처벌

어디까지가 소액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절취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이는 명백히 소액인지와 상관없이  특수절도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절도이고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도 고려하겠지만, 구체적인 행위방법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없이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 내에서는 친구들 간에 핸드폰을 훔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핸드폰은 청소년들이 욕심을 내기 쉽고 액수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변상하려고 하지만 일단 입건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불이 이익을 받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실생활에서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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