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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반의사불벌 범죄? 합의해도 소용없나?

by ✖︎★❃﹅ 2023. 10. 3.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상당한 금액으로 특수폭행 합의금 지급을 했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형이 더 세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특수폭행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 합의 효과
  • 특수폭행 벌금 액수

-특수폭행 판례 1.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안

-특수폭행 판례 2.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자 전면 유리를 헬멧으로 내리친 사안

 

2. 특수폭행 기소유예

  • 검찰사건사무규칙
  • 특수폭행 기소유예 사례.  편의점주와 시비가 붙은 70대 노인들

특수폭행죄에서 합의가 가지는 의미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기소된 후에 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도 가능하고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반의사불벌-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가 가지는 의미가 여전히 존재

합의 효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까닭은 불법성이 약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주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 것인데, 반대로 특수폭행은 불법성이 커서 피해자의 의사만 고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보석이 허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수폭행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의사가 진실인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특수폭행 벌금 액수

특수폭행 벌금 액수-합의를 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음

 

특수폭행 판례 1.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안

  • 2020년 9월 경, 경기 화성시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식당 옆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집어 던짐
  •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특수폭행 피해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 선고(특수폭행 외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경합범)

특수폭행 판례 2.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자 전면 유리를 헬멧으로 내리친 사안

  • 2016년 6월 경, 경기 안양시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투싼 승용자 전면유리를 헬멧으로 3회  내리침
  •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얼굴에 유리조각이 튀는 폭행을 당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고, 폭행과 재물손괴 전과가 있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벌금 600만 원 선고(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경합범)

이처럼, 특수폭행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형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만일 특수폭행 합의 안하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관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하는지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검사의 재량이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소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으며, 만일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사례.  편의점주와 시비가 붙은 70대 노인들

  • 2023년 5월 경,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점주와 70대 노인 2명이 시비가 붙었는데, 
  • 다툼 끝에 노인 중 한 명이 점주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고 이에 점주는 해당 노인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힘
  • 이에 또 다른 노인이 근처 철물점에서 길이 약 26cm의 가위를 사서 편의점을 항해 점주의 허벅지를 찔렀고, 점주는 발차기로 제압하여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음
  • 경찰은 점주와 노인 2명에 대해 각각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 검찰은 점주의 행위 중 플라스틱 의자를 든 노인에 대한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가위를 든 노인에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오늘은 특수폭행이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합의를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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