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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중상해 처벌기준과 교통사고 중상해 판례

by ✖︎★❃﹅ 2024. 2. 16.

중상해의 뜻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결과가 중하여 처벌이 높아진 범죄입니다. 그런데 중상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에서도 이 기준을 마련하여 놓고는 있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상해 처벌기준-교통사고 중상해 판례

중상해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상해죄는 상해죄에 비해 결과가 중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중상해와 특수상해

 

중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상해죄라는 기본범죄에 결과나 행위방법이 위험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 중상해죄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나 불치, 난치
  • 특수상해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중상해 구성요건

 

 

 

중상해죄의 기본범죄는 상해죄이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중상해죄입니다. 

 

1.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나 불치, 난치입니다. 

 

(1)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연상하면 됩니다. 

 

흉부자상의 위험도는 상처의 위치, 깊이, 손상된 장기, 출혈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생명에 대한 위험도 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가한 사건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에 이른 경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 7527). 

 

결국, 흉부자상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중상해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2) 불구

 

불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여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개념은 의학적 혹은 사회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개,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 불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불구의 개념은 함께 규정된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현저하거나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고 있으며 신체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는 신체조직상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서는, 엄지손가락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신체부위로서 넷째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 등과는 활용빈도나 중요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그와 같은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가 절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5.030 선고 2019노 438). 

 

(3)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향후 치료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을 뜻합니다. 

 

판례에서는,  ' 야간에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의 양측 전두엽, 우측 측두엽 부위의 뇌손상으로 뇌연화증 등을 입힌 사건에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은 앞에서 본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와 동일한 정도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9. 23 선고 2014 고단 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본구성요건인 상해죄 구성요건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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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본죄는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의 책임을 집니다.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위 충격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바닥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 고합 88).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현실적으로 중상해인지가 빈번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대검찰청의 중상 기준

대검찰청은 종합보험 가입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중상해에 대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요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검찰도 중상해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중상해 기준-종합보험가입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오늘은 중상해 처벌기준과 교통사고 중상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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