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고지서를 조회, 발급받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관대해서 단순 음주운전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높아졌고, 벌금 액수 역시 많아졌습니다.
벌금 고지서 조회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벌과금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아래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세요).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벌과금조회를 클릭하면 벌과급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벌과금 납부고지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을 낼 수 있도록 가납명령서와 가납벌과금독촉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재판이 확정되었고 가납을 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등본이 송달된 후 검찰청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와 독촉서를 1, 2차에 걸쳐 발부합니다.
벌금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가상계좌에 납부(고지서에 기재)/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납부/금융기관 CD,ATM 납부/검찰청 납부(예외)
- 전용전화 : ☎︎ 1301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약식명령이 선고된 경우만 해당)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면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 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해 보세요. 간편하게 납부명령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공판벌금(정식재판이 청구 포함), 과료, 추징금, 소송비용은 대상이 아님
벌금납부기한
벌금은 형이 선고된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연기 신청방법
벌금을 한 번에 내기 힘든 사정이 있다면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기한, 장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불의의 재난피해자/납부의무자 도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기한 :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소 : 관할 검찰청 집행과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진단서 또는 소견서/주민등록등본 등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
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 :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고, 불심검문 등을 당하여 검찰유치장 혹은 구치소 이감 후 노역 실시
-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 : 미납분을 납부할 때까지 압류될 수 있고, 기타 대출이 막히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방법 ;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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