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시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분납 방법 그리고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벌금이 부담되어 분납을 원하신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2019. 6. 25)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운전이 금지되는 주취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혈중알콜농도별 징역 & 벌금 | ||
알콜 수치 | 벌금/징역 | 비고 |
0.03% ~ 0.08% | 500만원 벌금/1년 이하 징역 | |
0.08% ~ 0.2%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1년 ~ 2년 이하 징역 | |
0.2% 이상 | 1,000 ~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 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 방문이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의 경우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 한 후 위 이미지 중 왼편 하단에 있는 [벌과금조회]를 클릭하고, 왼편 벌과금조회 아래에 [미납벌과금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미 로그인을 하였다면 [미납 및 완납내역]이 보이실 겁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받는 방법
[수사단계에서의 반성문 & 탄원서 제출]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주위 동료와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음부터 벌금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수를 감면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내려진 벌금액수를 줄이는 것은 여간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청구]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진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약식기소를 거쳐 대개 벌금을 내리게 되는데, 의외로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식명령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과다하니 줄여줄 것을 호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신청 방법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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