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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불리?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by ✖︎★❃﹅ 2024. 2. 6.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형사합의라는 걸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고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합의를 안하면 불리합니다. 

 

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주지만 형사처벌을 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없이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한 사고라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2대 중과실 사고 /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앞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혹은 음주측정거부 등은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민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경우 등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입니다. 교통사고 형량에 고려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판결에서 등장하는 양형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4.  공무원 / 교원 / 군인의 경우

특히, 공무원 신분이거나 국공립 혹은 사립교원, 군인 등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신분상의 불이익과 더불어 보수와 연금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원과 군인 역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정하면 되겠지만,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 혹은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없지 않은데, 이럴 경우 합의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측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규모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다면 합의액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결과는 물론이고 부상정도가 커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면 비례하여 합의금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비추어 100대 0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보신 것처럼, 교통사고 합의를 안하면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혹은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합의는 거의 필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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