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 상대방과 그 가족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 기준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량
먼저, 형사처벌을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형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 초범 벌칙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 또는 약물(마약류 등)등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면허정지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데,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한다면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허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였다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혈중알콜농도 | 면허취소/면허정지/벌점 |
0.03% 이상에서 운전 중 사망 또는 다치게 한 때 | 면허취소 |
0.08% 이상 만취상태에서 운전 | 면허취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면허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운전 | 1년 이내 범위 면허정지/벌점 100점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을 선고받으면 ⇢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 면허취소 사전공고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하기 전에 사전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운전 2회 처벌(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던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신이 재범인지 알아야 하는데, 사실 10년 전쯤 일이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아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발급시스템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 실효가 되지 않은 정보만 조회가 가능한 점 유의)
혈중알콜농도 | 재범 벌칙 | 초범 벌칙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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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동 구간을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을 통합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으로써 처벌을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구간에서도 초범과 비교하여 형량 벌칙을 상향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처벌과 기준, 초범과 재범의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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