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더기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구제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확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구제를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서, 구제신청이 인용된 비율이 2018년에는 17.3%, 2020년 7.7%, 2022년에는 5.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나 정지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취소구제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도로교통법 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6조 참조).
이의신청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나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행정사들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경기준과 제외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였을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다만, 위의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1 %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때
-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때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때
결국, 음주운전을 한 후 생계형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제가능성이 있지만 위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어도 구제가능성이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면, 아래 법제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란, 시도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심판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혹은 늦어도 90일 이내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한 후 본인을 확인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심판청구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제기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청구를 하는 전문가들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전문가(변호사, 행정사 등) 의뢰 : 약 30만원 ~ 100만 원
다만, 위 비용은 전문가에 따라 혹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여기서는 음주운전)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제기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과 1년 이내의 기간은 선택적이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 1년 이내(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기기간이 지났는지는 소송에서는 무척 중요하니 이런 점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워킹맘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던 사례
- 원고(워킹맘)는 2017년 9월 14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인근 병원 사거리까지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 원고는 200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 14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고, 2016년 진로변경위반으로 1차례 범칙금 3만 원을 낸 사실이 있고,
- 저녁회식이 있을 경우 평소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 직장업무가 실내장식, 실내디자인을 주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이어서 외근이 잦고 대리석이나 타일 등 필요한 인테리어 용품을 차로 운반하여 승용차가 필요한 사정,
- 원고의 거주지는 근무지까지 약 40킬로이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와 노모를 모시고 있어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점, 금융채권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이후 우울증세가 심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호소하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것임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사정, 원고의 직업적 특성상 운전이 직업자체는 아니지만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함
이상과 같이,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제확률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의신청하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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