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땐, 벌금 분납 신청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고, 벌금 납부연기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자격과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table of contents)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 벌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허가 신청서
벌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기간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벌금 분할납부란 벌금형을 납부기간 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경우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벌금 납부연기란 벌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후로 기한을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벌금액수가 얼마나 나와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벌금납부 방법과 벌금액수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벌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 12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장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허가 신청서
검찰청에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대상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만일, 혼자 준비하기 힘든 분들은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벌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기간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을 안내면 잡으러 오는지 궁금해하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벌금을 못 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벌금미납이 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하여 해외 출국은 물론 불심검문이나 도로검문, 공항검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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