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미납해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2023년 10월 대검찰청은 코로나로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된 지 약 2년 여만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은 약 9만여 명에 대한 지명수배를 재개하였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하는 방법
- 벌금 수배 조회
-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 벌금미납 지명수배 기준과 기간
- 벌금미납 지명수배 진행 및 체포 후 절차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될 때 불이익과 예방 및 대처
- 불이익
- 예방 및 대처
벌금미납 지명수배 조회하는 방법
벌금미납 지명수배는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 미납 시,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명수배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지역이나 전국의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형사처분이니 수배가 내려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합법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사회봉사제도를 아시나요?
벌금 수배 조회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https://www.kics.go.kr/)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언제든지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배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형사사건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벌금미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이나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는 긴급공개수배 또는 종합공개수배 카테고리에서 지명수배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고 위에 소개드린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금미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 지명수배 기준과 기간
벌금미납 지명수배 진행 및 체포 후 절차
- 벌금형이 재판에서 확정되고, 검찰에서 벌금 원표가 작성되면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
-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발송
- 위 30일 기한을 어기면 다시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지명수배 개시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해서 즉시 체포하러 오는 것은 아니고, 일제검거기간에 체포할 수도 있고 검문검색 중에 적발되어 체포 가능
- 지명수배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한 기간 노역 실시(노역장 유치 또는 환형유치)
- 노역장 유치 시 하루 노역대가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유치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될 때 불이익과 예방 및 대처
보통,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문자메시지로 언제까지 납부하면 지명수배 및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라도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이익
앞에서 본 것처럼, 벌금을 안내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잡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심검문이나 일제단속기간에 검거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해외여행 또는 출장 불가능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국심사를 받을 때 지명수배여부를 확인하는데 지명수배자라면 즉시 체포됩니다.
- 신용리스크 발생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또는 공공기관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대출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
가장 좋은 것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면 벌금 분납 신청을 하거나 납부연기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벌금 분납신청, 납부연기신청
벌금 분납 신청 방법, 벌금 납부연기 신청서 적는 방법
사회봉사대체 신청
한편,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300만 원에서 완화된 것)
-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서류 제출
-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해야
-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허가
-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 완료해야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신출석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귀가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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