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협박문자를 보내면서 겁을 먹게 한 후 100만 원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방법은 문자나 전화를 이용하는데, 스웨디시 업소출입 이력을 빌미로 op 실장들이 010 번호로 협박전화를 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와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협박 종류
협박을 하는 방법은 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인데,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 라인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메시지 기능을 통하거나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협박문자를 보내는 경우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계좌정지를 하겠다며 겁을 주면서 당장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등의 협박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에게 '죽이고 싶다'거나 '마누라, 자식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문자를 보낸다든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시부모에게 연락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
성매매 업소 혹은 스웨디시 마시지 업소를 출입한 이력이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혹은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op 실장들이 협박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곤하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에 총책을 두고 국내에서 발신자표시 조작을 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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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뜻
협박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데, 판례에 의하면 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와 배우로 활동 중인 연예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경우,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것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천재지변을 행위자가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믿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음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혹은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 판례 소개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본사를 상대로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서면을 보내는 한편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나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한 행위는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 구성(대판 2010도1017)
해악의 내용은 정당하거나 실현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폭록하겠다고 고지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소개
공군 중사가 상관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폭언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상관협박죄(군형법 48조)가 성립한다고 판단(대판 2008도 8922)
3. 해악고지의 방법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어, 문서, 거동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문자협박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협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증거 확보
협박죄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협박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협박한 경우라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나 고소를 하면 협박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자메시지 : 캡처본 제출, 화면 촬영
- 목격자 진술 : 협박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 가능
- 음성녹음 : 음성파일 녹음도 녹취록 형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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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위법성
1. 협박을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채무자에게 위해를 고지한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라고 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자녀를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1도 6468).
2. 형사고소를 하겠다면 협박한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권의 행사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한 경우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악을 고지한 것이 정당한 목적으로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문자 신고 방법
협박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내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니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박 전화 대처
▪︎ 경찰서 방문
협박을 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온라인으로 협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협박전화나 문자를 받았는데 과연 이 정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경고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으로 보기 모호한 경우는 물론이고, 협박죄 고소와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아 추가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사례
협박 지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 비교적 가볍게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세한 협박죄 처벌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오늘은 협박죄 신고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협박을 받고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먼저 송금을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협박죄와 공갈죄에 관한 다른 글도 참조하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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