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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심신미약 뜻과 판단기준, 블랙아웃 감형 폐지되나?

by ✖︎★❃﹅ 2024. 2. 23.

형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어떤 판단기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지인데, 특히 문제 되었던 것은 주취상태를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보았던 것입니다. 

심신미약 뜻과 판단기준-블랙아웃

심신미약 뜻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가 또는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심신상실과 장애정도의 강약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과 그 변별에 다라 행동할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vs 심신상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라는 용어도 있는데, 심신장애는 사물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데 반해, 심신미약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미약한 수준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판단기준

 

그렇다면, 심신상실과는 다르게 사물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다는 심신미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에서는 심신미약  감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학적 판단인지 법률적 판단인지(법률적 판단)

 

법원은 심신장애가 있었는지를 생물학적 요소(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 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 전문감정인 의견(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합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인 측면이 강하고 전문감정인결과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그 감정결과에 구속되지는 않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상황과 증거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례에서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

 

법원은 우울증, 소아기호증, 충동조절장애 등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 우울증 

우울적 인격장애 자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으로 보아 심신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 소아기호증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에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소아기호증 질환 자체는 심신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 충동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도 성격적 결함으로 보아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취감형의 문제

 

종전 우리사회는 음주에 대해 관대한 입장이었고 이러한 것이 판례에서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사건

 

  • 2013년 5월 경, 피고인은 새벽 4시 쯤 피해자가 운영하던 마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서는 잠겨있던 출입문과 주변 기물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차의 창문을 깨뜨리고 차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 1심 법원은 징역 14년 선고(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2심 법원은 10년으로 감형(심신미약 인정)

 

2.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강간등상해

 

  • 2012년 8월 경, 피고인은 약국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 후 친구들과 평소 주량을 넘어 소주 4병을 마시고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시도하려다 몸싸움이 나자 자신의 집으로 도망 왔다가 검거된 것임
  • 1심은 징역 5년 선고(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2심은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그런데, 2008년 만 8세 여아를 강간한 조두순 사건에서,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에서 감경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상태는 언제 있어야 하는지(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상의 범죄는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한 것이 원칙이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이 감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라면 행위자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혹은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라고도 합니다. 

 

3.   심신미약 감형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으로 나뉩니다. 법률상 감경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심신미약(형법 10조 참조)도 법률상 감경사유입니다. 

 

법률상 감경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형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블랙아웃과 심신미약 감형 

 

 

블랙아웃은 일시적인 의식상실이나 기억 손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주로 음주나 뇌진탕 혹은 심장마비와 같은 신체적인 충격 그리고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즉, 주취감경은 본인 책임 있는 심신 미약에 해당하여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다면 형법 55조에 의해 원래의 형이 징역형이라면 그 형기의 1/2, 무기징역이라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사형이라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앞에서 조두순 사건에서도 법원은 주취감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형이었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감경하였던 것입니다. 

 

심신미약 감형 찬반

 

 

최근의 여론은 음주 또는 약물(주로 마약)에 의한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 성폭력처벌법 20조에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완전한 적용배제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맡겨놓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블랙아웃에 의한 심신미약 즉 주취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은 심신미약 폐지 또는 주취감형 폐지 의견이 훨씬 강합니다. 더 나아가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심신미약의 뜻과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점 주취감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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