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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특수협박 초범 형량과 합의금, 어느정도 실제 판결에 영향줄까?

by ✖︎★❃﹅ 2024. 2. 22.

특수협박은 용어와는 달리 의외로 혐의를 받기가 쉽습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엉겹결에 주위에 있는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는 하지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초범이라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 뜻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죄나 존속협박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즉, 특수협박죄는 방법상의 위험성이 커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특수협박 초범과 형량

 

 

특수협박 반의사불벌

 

판례는 다음과 같이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범죄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형법상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법 제284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658).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특수협박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협박죄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가중적 요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여러사람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인데, 불법단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노조 등과 같이 적법한 단체도 포함됩니다. 다만, 계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군중은 단체가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다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란 단체라고 하기에 약간 부족한 다수인의 모임입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어도 되지만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판례에서는 쇠파이프나 칼, 드라이버, 쪽가위, 맥주병,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   특수협박죄 판례(위험한 물건 휴대)

  • 2015년 8월 저녁 8시경, 고속도로에서 bmw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여, 30세)가 서행하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차례 비추고 경적을 울리다가, 
  • 더이상 참지 못하고 갓길로 주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정차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는데, 
  • 피해자가 차문을 잠근 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또라이 아니야'라며 다시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출발함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복운전과 위험한 물건 휴대 :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급정거 크락션 울리면 특수협박?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급정거 크락션 울리면 특수협박?

보복운전은 피해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차량의 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와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보복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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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형량

앞에서 본 것처럼,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중하게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량

또한, 단순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수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아닙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양향인자로 피해복구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   특수협박죄 판례(합의가 양형에 참작)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476). 

특수협박죄 합의금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데에는 피해에 대한 변제와 위자료가 합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규모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개 100만원 ~ 1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못하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 규모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피해자들도 약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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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초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특수협박에서도 초범인 점은 양형에 참작됩니다. 그렇지만 초범이라고 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조건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수협박 벌금 판례

1.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특수협박한 사례

 

2019년 7월 새벽, 피고인(여, 46세)은 피해자(남, 51세)의 집에서,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어머니를 폭행한 것을 따지러 오자, 겁이 나 부엌에 있던 식칼 3자루를 양손에 들고 '들어오면 죽인다'고 말함법원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

 

2.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

 

2020년 4월 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못보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

법원은,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

 

보신 것처럼, 특수협박 관련 실제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주었는지 등은 분명히 양형에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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