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대해 형법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의사형성에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해악의 고지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그 해악이 행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박은 해악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와 같은 말은 협박이 아니라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같은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칠 것처럼 한다든가, 흉기로 위협한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형수는 영상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내용을 확인해보세요.
협박 내용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 등이 망라됩니다. 앞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영상으로 추문을 퍼트려져서 국가대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네티즌들이 이미 생겨났지요. 한편, 본인에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삼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협박죄 처벌 사례
아래기사는, 50대가 연예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등 제삼자에게 해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실현가능성
판례에서는 '협박죄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두고 보자'라고만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전화로 '이따 퇴근길에 등뒤를 조심해라. 너 보통 6시에 퇴근하지?'라고 하는 말에 상대방은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떤 적이 있었지요. 이후, 모방범죄심리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글 모두가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아래기사를 보시죠.
협박죄 증거와 처벌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면해서 말로 협박을 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혹은 문자메시지나 SNS 서비스를 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증거들을 캡처해놓거나 전화는 녹음파일을 보관하여 고소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증거자료 확보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서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합의가 중요해지겠지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이며, 앞에 소개했던 축구선수도 형수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아래 처벌불원서 관련양식를 참고하세요.
구체적으로 협박죄 처벌사례와 형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사례를 보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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