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화가 나거나 누구에게 복수하려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보통은 진심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라면 듣는 사람에 따라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는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말이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협박죄란
협박죄 구성요건
- 1. 해악의 고지
- 2. 공포심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협박죄란
협박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자유 또는 명예에 대해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폭언이나 막연히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단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반사람이 생각하기에 사회상규에 비추어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40대 남자가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가 죽여버리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남자에게 쌀을 지급한 모양인데 교환을 요구하며 시비를 벌였다고 합니다.
협박죄 구성요건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해악의 고지
알리는 방법에는 말로 해도 되고,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말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거동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는 것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인에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친족 또는 본인과 밀접한 제삼자에게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사례 :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나한테 돈을 안 갚으면 너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협박죄 처벌 사례 : 책임추궁을 회피하려고 해악을 고지한 한 사안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회사 측에 "나를 추궁하면 회사 내부 비리를 금감원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회사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횡령 사실을 문제 삼지 말라"라고 요구하였다면 회사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 인정
2. 공포심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협박의 정도나 가해자의 책임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량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사례 : 폭행을 고지하고 실행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때리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고 실현한 것으로서 협박죄 성립 인정
협박죄 처벌 사례 : 결혼하지 않으면 비밀을 알리겠다고 고지한 사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너의 남편과 회사에 알려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실제 판례에서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협박죄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거나 화가 나면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하곤 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협박죄 처벌 사례 : 도박행위를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죽이겠다고 한 사안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 2018년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집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
-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협박범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200만 원 선고(폭행과 경합범)
협박죄 처벌 사례 : 마사지샵 종업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안
- 2015년 경, 피고인은 마사지샵 종업원으로부터 홀대를 받자 화가 나 '죽여버린다, 칼을 가져와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
- 그 외에도, 마사지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와 아들가지 데리고 와라, 배00를 ****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 법원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과거에도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해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선고
협박죄 처벌 사례 :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안
- 2018년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00놈들, 불을 질러 동네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나 건드리면 후배들이 자식들까지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
-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특수협박 및 협박죄를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협박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 선고(절도죄와 특수협박죄 경합범)
오늘은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를 소개하면 설명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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