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뜻은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는 문제인데, 고소를 하면서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는데, 되레 상대방이 이것을 공갈죄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갈 뜻과 공갈죄 형량
공갈이라는 뜻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공갈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행위를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해공갈
공갈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자해공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해를 입히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돈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버스뒷바퀴에 발을 넣고는 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찍힌 자해공갈 뉴스를 보시면 공갈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강도죄/협박죄와의 차이
전형적인 공갈죄인 자해공갈은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만 공갈을 당한 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게 됩니다.
반면, 강도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항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인데 강도는 주로 흉기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물건을 뺏곤 합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협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협박 성립요건
공갈죄 성립요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 공갈행위로(폭행,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되었고 ▶︎ 그로 인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을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으로도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공갈죄가 될 수도 있는지 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갈죄 판례
예를들어,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고소를 할 것과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 고소 혹은 롤매음 고소를 하려는 경우 합의금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요구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죄 판례 1.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미수 성립요건
▪︎ 피고인은 울산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여 시행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공사과정에서 알게 된 g 건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시공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는,
▪︎ 2010년 초 세무서에 이 사건 미분양아프트에 대한 처분신탁이 대물변제임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매출부가세 180억을 자신 신고한 후 g 회사 회장실에 '회사가 수천억을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
▪︎ 법원은, 피고인이 정산금을 받은 지위에 있는 것은 맞으나, 그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빌미로 합리적인 근거없는 요구와 g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연결시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 한 것은 공갈죄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 비록 정산합의금 요구는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사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기각)
*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이유와 대처방법 ;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공갈죄 판례 2. 노래방 도우미 요구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안(공갈미수)
▪︎ 피고인은 2014년 4월 경, 공주시 소재 노래연습자에서 피해자 사장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사장에게 '허가증을 보여달라, 허가없이 도우미를 왜 불렀냐?, 내가 조직 두목이다. 징역을 10년도 넘게 살았다.'라고 협박하였지만,
▪︎ 피해자 사장은 겁을 먹지 않고 계속하여 요금을 요구하자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8월 선고
이상과 같이, 공갈죄의 뜻과 성립요건, 그리고 공갈미수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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