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술에 센 사람 약한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음주시간과 측정시간 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소주 한 잔(45ml) 혹은 맥주 500cc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음주운전 초범 징역과 벌금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초범의 경우에는 아래그림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처벌
주의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됨은 물론 혈중알콜농도 구간을 축소하여 처벌 수준을 높였습니다.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실,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방조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는 행위도 형법상의 방조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동승자의 범위와 제한
그렇다면, 동승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까요? 무조건 처벌한다면 전국민이 처벌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음주운전을 만류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처벌범위가 무제한 확장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형법상의 방조죄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세분화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열쇠를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도로 권유 및 독려한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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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 수준
형법 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정범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지만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됩니다. 따라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합니다(형법 32, 55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기 때문에 방조범에 해당된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아래 기사는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동승자가 있었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처벌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당시 0.158% 였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동승자도 당시 음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방조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단속기준이 상향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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