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접수는 꼭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는지(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곤란한 분들이 있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와 고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사이버범죄인 경우라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경찰민원포털).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도 다양합니다. 소심한 개인적인 성격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과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해줄까라는 의구심이 앞서면 굳이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기 꺼려지기 마련이죠. 특히나 다단계피해자들의 대규모 반복적인 고소는 경찰들이 실제로 접수를 꺼리기도 하며, 자신들의 관할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2. 우편, 인터넷 접수 방법(쉬움주의)
(1) 우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주소를 확인한 후, 우편을 작성하여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발송은 가급적 빠른 등기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수취하게 됩니다(일반 등기는( 대개 4~5일 소요).
(2) 인터넷 접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 24(https://docu.gdoc.go.kr/index.do)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간단히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접수받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접수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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