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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초범 벌금 얼마나 나올까? 허위사실이라면 액수가 더 커지나?

by ✖︎★❃﹅ 2023. 9. 11.

요즘처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고소와 고발이 많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나 초범인 경우에는 어떤지 그리고 허위사실로 인한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커지는지 많이 묻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명예훼손을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누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벌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초범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초범 벌금 & 판례

명예훼손죄의 벌금 액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법정형 범위 내에 처해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 공연성 ► 사실적시 ►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숫자의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고 전파가능성이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사실적시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치판단이 의견진술은 사실에 해당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 신념, 가치관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명예훼손 초범인 경우 벌금 판례

사례 1. 트위터에 댓글을 쓴 사건

 

  • 피고인은 2013. 11. 17. 15:24경 서울 일대의 지하철 안에서, 평소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트위터 상에서 말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뉴스면에 노출돼 있던 'D'라는 제목으로 된 피해자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성애자 맞잖아? 군대에서 후임 성추행하다가 걸렸다는 기사 봤는데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 계속해서 같은 날 15:34경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은 욕쳐먹어도 싼 게 자기가 먼저 일베에 광고 올린 사업자들 영업방해하고 공격했다 일베 병 X들 실드 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비겁하게 구니 비겁하게 당하는 거지 찌 전겸도 교묘하게 법망피해 영업방해하니 일베도 교묘하게 괴롭히는 거지 찌찌"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 선고(다만, 이 금액은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사실도 함께 판단한 것임)

 

사례 2. 단체 대화방에서의 댓글 쓴 사건

 

  • 피고인은 2015. 10. 25. 20:16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 대화창에 "E, F한테 고통받고 있는데 이딴식으로 띵따오 하려는 인간도 사기꾼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이라는 글을 게시
  • 2015. 10. 27. 19:19경 "앞서서 일하기는 깨방놓고 띵따오 하려다가 이 사달이 났구먼."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1. 14. 21:27경 "D 부산팀을 끼워줬다고? 내가 밥상 차려줘서 숟가락만 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피해자들 돈 띵따오 하려는 속셈 아닌지요?"라는 글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원(다만, 피고인의 동일한 사건에서 모욕죄로도 함께 판단받음)

 

사례 3. 디시 인사이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한 사안

 

  • 피고인은 2017. 6. 10. 02:5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커뮤니티 사이트(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
  • 'G' 게시판에 "I에 M"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I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피해자의 전신사진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의 실제 J 대화내역과 함께 "진짜로 사지 멀쩡한 애들이.. 눈물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글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1,000,000원(다만, 피고인은 동일한 사건에서 모욕죄 등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받은 것임)

위 사례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초범이란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명예훼손 하나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범죄사실이 경합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벌금액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초범 벌금 & 판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적시란 쉽게 말하면 거짓인 사실을 말하는데, 적시된 사실이 실제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과장되었다면 허위사실로 보게 됩니다. 공연성과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요건은 동일하니 앞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례상 사실관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초범인 경우 벌금 판례

사례 1. 불륜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발적으로 타인에게 이야기 한 사안

 

  • 피고인은 2010. 9. 11.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위 E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시동생 H와 F 직원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승용차는 남편 E가 바람을 피운 대가로 준 것이며, 바람을 피운 상대가 G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원심은 벌금 1,500,000원) 벌금 액수를 500,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정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동기 및 수단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참고한 것임

사례 2. 

 

  •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 R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재산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재산이 탐이 나서 소 말뚝으로 형을 내리쳐서 형은 눈 맞아 눈티방티가 되고... 바위만 한 돌로 내리쳐서 죽을 뻔했습니다.... 특수강도는 형집에서 4년간을 점령해서 살았습니다... 강도, 도둑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 위 편지를 부산시장, 영도구청장, 국세청, 부산동아대법대동창회, 부산일보사 사회부, MBC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 포항고 동창회에 발송하는 한편, 부산 영도구 태종로에 있는 영도경찰서 민원실장, 수사과장, 조사과장에게 각 도달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인 고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다만, 피고인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동일한 재판에서 경합범 판단을 받음)

사례 3.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은 성명서를 배포한 사안

 

  •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중구 C아파트에서, D,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과 H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리기로 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이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C아파트 주민 여러 분!!!'이라는 제목의 「1. 현재 감사(G)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2. 감사가 보낸 성명 서는 모두 거짓입니다. 3. 전 경리 6천만 원 횡령 건은 현경리가 찾아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주민에게 보낸 성명서에는 본인(감사)이 찾은 것으로 거짓성명서를 보내고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5. 감사 남편(H)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회장님의 책상을 부수고 명패도 깨쳤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근에서 워드작업을 한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이를 복사한 유인 물약 80장을 2011. 11. 15. 경 위 C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 선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초범 벌금 &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과 판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갖가지 사연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공간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이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 오고 가게 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쓴 글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소개해드린 법령에서 정한 요건(구성요건 혹은 성립요건, 성립조건이라는 용어도 사용됨)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성립요건은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 혹은 5가지(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연성, 성,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 적시, 타인의 명예훼손)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타인의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는 형법상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방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가해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게 될까요?

목적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서 사람은 그 내심의 목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관은 표현자체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 648 판결).

 

이어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예를들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기업의 내부 통신망 기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통신시스템이 망라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카카오톡, 컴퓨터 노트북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댓글창 등 거의 모든 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 초범인 경우 벌금 판례

 

사례 1. 그룹 채팅방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올린 경우

 

  • 피고인은 00협회 이사이고, 피해자는 미국 000그룹 자산운용사(영문명 생략)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한 사람
  • 피고인은 2018. 10. 19.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00 학회 ○○○○ 그룹채팅방에 ‘3,000억 원대 △△△ □□□□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았다. 피해자는 공소 외 2 그룹 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 사실은 피해자는 미국 000그룹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였음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

 

사례 2. SNS에 전 애인을 비방하는 글 게시한 사안

 

  • 피고인은 2019. 6. 19. 17: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G'을 통하여 피해자가 무인텔을 예약한 사진 등을 게시
  • "저랑 400일 넘게 만나고 헤어지고 저한테 아직 좋아한다고 연락하더니 일주일도 안되서 다른 남자 몰래 만나서 자고"라는 글을 게시
  •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

 

사례 3.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형외과에 대한 거짓사실을 게시한 사안

 

  • 피고인은 2020. 6. 17. 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바비톡' 게시판에 'G역 성형외과 분신자살... 꼭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일하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요번에 G역 한 성형외과에서 7 수술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부작용 엄청 크게 났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내쫓아서 병원 앞에서 분신자살했는데 안 죽고 중환자실에 있대요... 그런 병원 의사 힘이 그렇게 세대요 유명한 병원이고 버스에서도 광고 엄청하는 병원인데 B에도 글 올라왔다가 바로 지워졌네요 또 다른 피해자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 남겨요 양 심 없는 의사들 제발 다 망해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의 상호를 알려줌
  • 그러나 사실 분신 소동을 벌인 사람은 환자가 아닌 환자의 남자친구로서 몸에 불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환자가 불편을 호소한 증상은 성형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것
  • 법원은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5,000,000원(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경합범 처벌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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