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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정보공개청구)

by ✖︎★❃﹅ 2022. 9. 26.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고소장과 고발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으니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그 범위 
3. 사건진행 단계별 청구방법 소개
4. 정보공개청구 거부 혹은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

1. 경찰 출석 전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경찰조사 일자 협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주로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검찰수사권이 일부 제한된 최근의 상황(이른바 검수완박법)에서는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검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은 부득이 한 추세인데, 최근 2023년 11월 1일부터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되어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움직이 있습니다. 

 

검찰수사권 강화되나?

 

검찰 수사준칙 개정-2023년 11월부터 시행

 

어찌 되었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방어를 해야 하니까요.
 
물론, 조사받을 당시에 반드시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 조사 시에 해도 되고 필요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시의성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짜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출석하는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사유가 합당하면 편의를 봐줄 것이고, 이때 고소장, 고발장 열람(정보공개청구)하는 실무상 넉넉하게 2주간의 여유를 두고 협의하시면 될 겁니다. 

2.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고발장 열람과 그 범위 

검찰과 경찰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법령이 바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경찰이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경찰청 예규로 2017년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혐의사실]에 한하여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사실 이외의 고소인의 개인정보나 기타 서류들은 열람과 복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 사건진행 단계별 청구방법 소개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혹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소환해 고소나 고발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소인을 소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혹은 피고발인은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자신에게 어떤 혐의로 고소나 고발이 된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2017년부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종전에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불기소가 된 경우에도 피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본인 진술 서류 등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청에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된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이전
 
사건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처음 열리기 전까지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직 검찰청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니 신청 후 복사하면 될 것입니다. 아직 사건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단계인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 법원의 첫 공판기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법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면 사건 기록이 모두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기일 이후에는 법원에 열람을 신청해야 고소장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의 집행하는 단계가 남기 때문에 다시 사건 기록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참조)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2조 제2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보공개청구 거부 혹은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

간혹,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이 실수하여 비공개하는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경찰서에 연락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혐의사실 부분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나 기각을 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일이 너무 커져버려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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