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형법 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흔히 상관 모욕죄는 뒷담화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데,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군인의 복종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대통령도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상관에 해당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상관 모욕죄 처벌과 군형법
- 군형법 64조
-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
- 상관모욕죄와 징계
상관 모욕죄 뒷담화
- 뒷담화
- 군대 조직내에서의 뒷담화
상관 모욕죄 판례
- 상관 모욕죄 성립
- 상관 모욕죄 불성립
- 상관 모욕죄 폐지 주장
상관 모욕죄 처벌과 군형법
아시다시피,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처벌하여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반면 군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판례는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대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어 상관 모욕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그 형태도 과거와는 다르게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무심코 상관을 빗대어 신세타령을 하거나 하소연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군형법 64조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
상관 모욕죄와 징계
상관 모욕죄 혐의가 생기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내부절차에 의해서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창, 감봉, 감급, 해임, 정직 등과 같은 징계가 그것입니다.
상관 모욕죄 뒷담화
뒷담화
흔히 뒷담화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 직장이나 기타 조직에서도 자칫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군대 조직에서의 뒷담화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라는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매우 특수한 조직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조직이나 단체에서 흔히 행해지는 뒷담화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군대조직은 폐쇄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조직이다 보니 이를 해소하는 창구가 필요한데 군대 동기간 혹은 하급자를 대상으로 상급자를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언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직무지시와 불복종
유형으로 우선 상관의 정당한 직무지시와 명령에 대해 하급자가 불복종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관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하소연
그런데, 상급자에 대해 하급자가 하소연을 하거나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유형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는 특수한 조직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한 곳이어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군부사관 초급반 교육생이 동기생 75명이 있는 단체 카톡채팅방에서 교육을 지도감독하던 감독관의 지시 등에 대해 "도라이"라는 글을 올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해당 표현은 해당 감독관을 경멸적으로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관 모욕죄 판례
상관 모욕죄 성립
1. 진급누락과 병영생활 불만을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욕설 등으로 표현한 경우
- 상병 y는 진급누락과 병영생활에 대한 불만을 원사와 일병이 듣는 대화 중에,
-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에서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00 짜증나네 $$' 등의 비속어로 욕설을 함
- 대법원은 'y의 발언은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에 해당'...하며, '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지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반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의 선고유예
2. 공군 병사들의 여군 간부 성희롱 사건
- 예비역 병장인 피고인은 군복무 시절, 부대 생활관에서 상병 등이 듣는 가운데 중대장인 대위를 '중대장 **새끼'등과 같은 욕설을 하거나, 점호 장소에서 여성 정훈장교를 '보내버린다'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함
- 한편, 후임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참 이름을 대면서 '왜 $$. 손 다쳐서 열외인거냐"라고 비방하거나, 대위와 행정보급관 등에 대해서도 '주말인데 쉬게 놔두지 불러서 귀찮게 하네, 대가리를 떼서...'라는 욕설을 함
- 이사실을 군 경찰이 포착하여 수사착수 군 제대 후 재판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상관 모욕죄 불성립
1. 영점 사격장에서 사격통제 교관에게 반항한 병사 사건
- 육군 병사 a는 영점 사격장에서 사귀어 주통제 교관인 대위로부터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질러도 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아이씨'리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집어 던짐
- 군 수사기관은 병사에 대해 상관 모욕죄로 기소
- 대법원은 '병사의 행위가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무너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를 넘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범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상관 모욕죄 폐지 주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관 모욕죄는 형법상의 모욕죄에 비해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금고형만 있는 점, 공연성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 등몇가지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2023년 8월 29일 자로 군형법 64조 2항(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이 원칙과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모욕 행위가 공석 혹은 사석에서 일어났는지,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모욕 행위의 대상인 상관이 순정상관(직속상관)인지 여부,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 등을 불문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상관이 없는 곳에서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일상적인 대화로써 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른바 ‘뒷담화’)까지도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 모욕죄의 제정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해석상 불분명한 규정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조금 합리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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