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장 혹은 고발장과 진정서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원인으로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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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 고발과 진정의 개념
앞에서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을 원인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 고소, 고발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하는 것이 고소이고,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수사기관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신고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2. 고소 & 고발과 진정의 실질적인 차이
고소와 고발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시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서 수사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서면으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진정은 이런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는 고소, 고발과 달리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고 수사기관도 처분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고소장 양식, 진정서 양식
경찰서고소장 양식은 각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양식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양식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아래는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진정서 양식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은 하단에 첨부파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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