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특히 모욕죄 무혐의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 실제 사건을 통해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빠를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실제 판례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경우도 모욕이 되는지, 혹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는지, 또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목차(table of contents)
1. 모욕죄 무혐의
- 무혐의 뜻과 유형
- 무혐의와 무죄 비교
- 모욕죄 무혐의 & 무죄 비교
2. 모욕죄 무혐의 & 무죄 사례
- 모욕죄 무혐의 사례
- 모욕죄 무죄 사례
모욕죄 무혐의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해서 사회적 평가에 흠을 내는 행위를 하여 처벌되는 범죄로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와 친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네요. 모든 형법상의 범죄처럼 모욕죄도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혐의 뜻과 유형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서 검찰이 하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무혐의는 혐의 없음과 같은 말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조사해 보니 범죄가 안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으니 혐의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러운 처분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수사를 종료하는 범죄 인정 안됨 혐의없음과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일단 수사를 종료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와 무죄 비교
무혐의와 무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용어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보통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무혐의는 검사가 혐의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고, 무죄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하는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피고인에게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모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두 가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기사에서도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중 일부 소개 :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모욕죄 무혐의 & 무죄 사례
모욕죄 무혐의 사례
사례 1.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한 무례한 표현
-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서, 업무상 피해자에게 “애인이랑 모텔을 많이 다녔나 보다”, “서울에도 애인이 있느냐” 와 같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고소
- 결론 : 검찰은 해당 표현이 불쾌하고 무례할 수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무례한 발언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방시설 점검용역 계약과 경비용역 변경계약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는데, 입주자대표와 동대표 등 고소인들은 체결한 계약이 잘못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 결론 : 검찰은 피고인이 언급한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과 관련된 것이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3. 사이버 모욕죄 무혐의 사례(sns상에서 벌어진 모욕 관련 사안)
모욕죄 무죄 사례
사례 1. 인터넷 카페에서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단 사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고소인의 글에 “너는 정신병원에서 나왔니?”,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등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이에 고소인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고소
- 결론 :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연성과 모욕성을 갖추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방위로서 고소인의 글에 반박하려는 의도로 발언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사례 2. 술을 마시다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에게 "D과 F은 애인 사이고 걸레다. 미친년들이고 재수 없는 년들이다. 씨발년, 개족같은 년들이다. 걸 레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 결론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한 지인인 E에게만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특정된 1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으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3. 한녀충이라고 비하한 사건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24. 경남 진주시 B아파트 106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한 후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여, 호주 국적)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피해자 D(여)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 결론 :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모욕의 대상은 '한녀충(한국 여자를 비하하여 쓰는 비속어)'이라고 볼 것이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 여자'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이, 모욕죄 무혐의 사례와 무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으로 자신의 경우에는 어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경우 혼자 처리하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이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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