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과는 다르게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 처벌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립요건, 처벌 사례, 대처방법을 알아보면서 특히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되었거나, 무죄로 결론이 난 사례들이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목차(table of contents)
1. 상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 공연성
2. 상관 모욕죄 기소, 처벌 사례
- 상관 모욕죄 판례 사례 3개
3. 고소 혹은 기소 시 대처방법
상관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군형법 64조는 상관 모욕 등을 처벌하면서, 1항에서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 2항에서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4항에서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연성
상관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같습니다. 쉬운 말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시된 사실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공연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관 모욕죄 기소, 처벌 사례
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실제 사례 중에서, 공연성이 있는지가 다투어졌던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관 모욕죄 판례 사례
1. 소대장을 지칭하여 욕설 & 스마트폰 앱에서 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
-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경 경기도 00시 00읍 00리에 있는 제00보병사단 제000보병연대 C소대 D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불침번을 서던 중 잠을 자다가 적발된 일로 징계받는다는 이유로 상병 E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 F을 지칭하여 "소대장이고 뭐고 다 좆 같으니깐 아무도 나를 안 건드 렸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왜 나를 건드리고 지랄이지? 짜증나게 씨발. 다 역겹다."라고 말함
- 피고인은 2020. 2. 11. 20:00경 경기도 00군 00면 00리에 있는 제00보병사단 000연대 0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상병 B과 대화하던 중 "전C랑 얘기햇다."라는 말에 "뭐래"라고 물어본 뒤 "일단 열시뫼하래 시팔;;"이라는 말을 듣고 전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대위 G를 지칭하여 " 미친년이"이라고 말함
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상관의 면전이 아니라 병사들이 생활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동기 혹은 하급자들에게 상관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처벌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도 역시 피고인이 메신저 앱을 통하여 대화를 한 상대방은 군복무를 함께 한 선임, 동기인 사람들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그 상대방의 이러한 관계에다가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동기 및 경위를 더하여 메신저 앱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 중대 행정반 장교가 상관이 작전장교를 모욕한 사안(상관 모욕죄 무죄)
- 피고인은 2020. 7. 2. 경 위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표창대상자로 하고, 표창사유를 "위 사람은 후임장교들을 잘 이끌어주고 선임장교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여 이 표창장을 수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1매 인쇄하여 피고인 명의의 표창장을 작성하였고,
- 같은 날 18:00경 이를 병장 U에게 보여주어 읽게 한 후 위 U이 피고인에게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라고 묻자 "정작교 비꼬는 거고 게시해서 엿먹일 거다 시발"이라고 말함
이 사안에서 법원은, 위 발언이 주로 중대 행정반에서 피고인과 병장 U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병장 U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하지 전에 행정반 문을 잠그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상관인 작전장교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곤란하여 상관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3. 간부인 해병대 중사와 사병(상관 모욕죄 무죄)
- 피고인은 2016. 5. 24.까지 인천 00군 D에 있는 해병대 0여단 00통신대에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피해자 E은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
- 피고인은 2016. 3. 7. 12:00경 위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피해자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 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 피고인은 2016. 3. 8. 01:20경 위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피해자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짝다리를 하는 등 불량한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집결이 늦었는지?'를 물었음에도,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3회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6. 3. 8. 03:40경 위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피해자를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상관인 중사가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를 끝내자고 한 행위는 피고인이 최선임으로서 소대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한 것으로서 청소를 이만 끝내자는 취지로 보이며 상관도 추가로 청소를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늦게 집결한 행동도 당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상관의 질문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다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무죄로 선고가 되기는 하였지만,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곤역이었을 겁니다. 만기로 제대까지 한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전역 후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정신이 없을텐데 군대내에서의 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정말 황당하죠.
고소 혹은 기소 시 대처방법
보신 것처럼, 뒷담화로 상관 모욕죄로 기소가 되면 전역 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재판결과가 좋지 않아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무심코 한 군대 내에서의 욕설이 젊은 청춘들의 앞날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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