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입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당하는 입장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길이 없지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장 접수비용과 고소장 접수 후 언제 연락이 오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렵사리 고소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1. 고소장 접수비용
형사사건의 고소장 접수는 형사소송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게 송달료, 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나 고소인은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 글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소장 양식도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양식에 맞게 작성하셨다면 별도의 비용없이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후속과정
가. 담당형사 지정 및 고소장 검토
앞에서와 같이 고소장이 접수된 후라면 약 1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는 업무분담을 하여 담당형사를 지정합니다. 이후의 일처리는 복불복입니다. 담당형사가 업무가 많으면 한 달이 지나도 고소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르면 1주일 내에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나. 고소인 진술
우여곡절끝에 담당형사가 고소장 검토를 마친 후 고소인 진술을 듣기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대개 1번의 조사로 끝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2차, 3차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담당형사는 대개 2주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여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고소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소인 조사도 1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2차, 3차 조사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라. 사건접수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담당형사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을 접수하는데 이때 조사를 토대로 형성된 자신의 의견을 함께 기재합니다. 사건을 초동 수사하는 담당형사의 의견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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