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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고소장 접수방법(가해자 인적사항 모를 때 고소장 작성요령)

by ✖︎★❃﹅ 2022. 9. 25.

대개 경찰서에는 고소장 양식을 구비하고 있고, 또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도 비교적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는 느낌은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 접수하는 비용, 특히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떻게 고소장을 접수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쓰는법

 

혹시, 고소장 양식과 자세한 고소장 쓰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고소장 양식(feat. 요령지게 고소장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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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1) 피고소인의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고소 가능)

 

가장 흔한 경우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중에 피고소인 즉 가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있지요.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때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마나 알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소인의 회원 아이디, 닉네임 등을 아는 경우(고소 가능)

 

문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기타 SNS 친구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사람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화번호는 물론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난감할 수 있습니다.

 

✔✔✔ 혹시, 롤매음 고소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통매음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무료 법률상담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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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을 당한 글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IP 등이 잘 보이게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추후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고소하기 전에 많은 증거자료를 모아두어야 하겠죠.

 

 

협박죄 증거 자료 모으기 ; 협박 전화 문자협박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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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렇게 여러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이름 란에성명불상자”라고 기입합니다. 웹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닉네임, 가해자의 특징, IP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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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정보를 토대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을 하고, 사이트 운영주체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요즘 SNS나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런 점을 유의하여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겠네요..

 

(3)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를 경우(고소는 가능하나 가해자 특정이 곤란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거나 술집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고소장을 쓰고 접수할까요?

 

 

 

 이때는, 고소장에 이름란에는 성명불상자로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 란은 특정 가능한 사실을 위주로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들어, 성별, , 머리모양머리 모양, 문신여부, 옷차림새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지요.

 

특히, 식당이나 공공장소여서 목격자나 CCTV,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이것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고소장에 공공 CCTV 영상에 대해 기재하오 이를 확보해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의심받았던 적이 있어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바로 옆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던 방법 CCTV를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용량이 적어서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크고, 열람 목적과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한 적이 있었네요.]

 

따라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본인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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