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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집행유예의 뜻과 요건, 효과, 실효와 취소

by ✖︎★❃﹅ 2022. 10. 5.

집행유예의 뜻을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죠.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형사사건 수임 약정에 집행유예를 받아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곤 했지요. 아래에서는 집행유예의 뜻과 요건 그리고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란 일단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예라는 뜻이 잠시 어떤 것을 미루어 둔다는 것이니 집행을 미루어 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의미는 [2년 동안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얌전히 살고
나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형의 효력이 사라진다]
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형을 선고했다는 법률적인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지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이른바 빨간 줄 즉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집행유예는 이런 의미에서 불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 사례는 부산 20대 공무원들이 처음 본 여중생과 술자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위간부는 만취상태에서 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는 기사입니다. 

추태공무원, 집행유예?

 

2. 집행유예의 요건

그렇다고, 아무 형사사건에 모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사건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감경(형을 줄이는 것) 등을 한 후에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 참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 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필요적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취소).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임의적 취소).

이상과 같이 집행유예의 뜻을 중심으로 요건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변호인들은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성공했다'고 인식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기도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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