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와 고의를 살펴보고, 사기죄의 종류와 형량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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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각에 빠뜨리고 그 사람의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단일범죄로는 형사공판 사건 중 가장 많은 6만여 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많은 범죄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뜻이고 고소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기죄 종류, 형량
종류 | 조문, 형량 |
단순 사기죄 | 형법 347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형법 347조의 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준사기죄 | 형법 34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형법 348조의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부당이득죄 | 형법 34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사기죄 | 형법 351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성립요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착각에 빠져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처분하는 행위(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의 인과관계, 사기행위자의 고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성립요건 혹은 구성요건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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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착오란, 인식한 것과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ex.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는 특별규정에 의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계의 통상적인 신의칙과 관행에 비추어 정도를 넘는 경우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도 가능합니다(ex.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
[처분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을 기망행위자나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인 점을 알면서 동정심에서 재물 등을 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착오에 빠진 사람과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달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법원을 착오에 빠뜨리고 소송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소송사기가 그러한 예입니다.
[고의]
사기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알면서도 재산상 손해를 입힌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돈을 빌릴 때에는 사업을 하여 갚을 생각이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돈을 못갚게 된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흔히 실제로 많이 오해하는 점이기도 하지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드대금을 갚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서도 과도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신용카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지가 논의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사기
최근 인터넷 거래와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한 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만원 정도의 금액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사기를 치는 것인데요,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은 화가 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사기를 친 사람이 잡히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는 것이기도 하구요. 잠수를 타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어찌어찌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규모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소액 사기죄 실제 사례(kbs news)
예방이 최선입니다. 중고거래는 반드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과 거래하고, 에스크로 거래와 같이 안심거래 조건을 확보한 후 거래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사전에 막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받을 목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
앞에서 우리나의 경우 특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고소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문제로 판단하고 수사를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합의금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하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조금 더 냉철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양형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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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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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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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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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사기범죄가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ex.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종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부터 기산). 다만, 사기행위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오늘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와 고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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