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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의 뜻 - 음주운전, 카촬죄 실형

by ✖︎★❃﹅ 2022. 12. 23.

실형선고란 말그대로 실제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기사에서는 실형 선고라고 쓰면서도 그 뒤에 집행유예 1년 혹은 2년이라고 적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졌고, 카촬죄에 대해서도 최근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2023년, 대낮 음주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입니다. 

 

대낮 음주운전자, 실형선고

 

실형 뜻

실제로 형을 집행한다는 것으로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신문 기사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뒤에 집행유예 2년 혹은 3년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실형을 받으면 말 그대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을 실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형이라는 표현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를 선고할 때'를 의미하던 것인데 조금씩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형 뜻-썸네일

 

[실형 구형]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한다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지 말고 실제로 형을 살도록 선고해 주시라'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게 이러이러한 형을 요청하는 것이고, 실형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형 선고 법정구속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안에서 구속,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서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구속은 대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관계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어찌 된 일인지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는 기사들도 있어서 실현 선고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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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구공판 실형]

 

불구속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는 피의자를 구약식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약식은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것'이고 약식의 의미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지요. 대개 경미한 사건들을 이렇게 처리하곤 하지요.

 

약식명령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사의 구약식 기소에 따라 법원이 약식으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중한 사건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정확히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불구속 구공판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불구속 구공판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의 개념 및 필요성 불구속 구공판의 예외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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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식재판을 한다는 것은 벌금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그 이외의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정식재판청구와 어떤관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만 약식이지 약식기소도 엄연히 기소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것 역시 엄연히 형사처벌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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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실형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또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징역 및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 정리

오늘은 음주운전 수치와 측정 기준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와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 상대방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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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하향, 소주 1잔 맥주 500cc 한 캔만 마셔도 해당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음주운전 기준이 하향되고, 형사처벌 형량이 강화되고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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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양형위원회의 기준에는 누범인 경우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카촬죄 실형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증가한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입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기 쉬운 범죄행위인데요,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에 연루되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몰카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학교나 직장 등 어디에서도 이러한 범죄유혹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범죄 성립을 보다 용이하게 넓히는 한편 형량도 중하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형의 뜻을 알아보면서 특히 음주운전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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