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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구속영장과 집행, 구속기간과 재구속의 제한

by ✖︎★❃﹅ 2022. 10. 6.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가둬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도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무한정하게 구속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재구속도 제한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과 영장주의의 예외

 

. 구속이란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출석시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몸을 붙들어 놓은 것이죠. 기소 전에는 피의자 구속이라고 하며, 기소 후의 피고인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속영장이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님들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구속이 되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는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 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 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 영장주의 예외

 

위와 같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  체포 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구속기간과 재구속의 제한

 

 

. 구속기간

 

  •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 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 2개월부  터 1 6개월까지입니다.

 

 

.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속영장과 그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영장주의와 예외를 알아보았고, 구속기간은 심급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재구속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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