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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나홀로 소송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총정리

by ✖︎★❃﹅ 2022. 10. 7.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이의신청서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급명령을 보내거나 받으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절대 무시하면 안되는데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01. 지급명령 의미, 요건

 

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물품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 금전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요건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02.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 발령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수월하지요.

 

소송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텐데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정도입니다.

 

 

 



▣ 강제집행의 용이성 & 신속한 분쟁해결


만일,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비용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3.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신청서 양식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
지급명령 신청절차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를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하며,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당사자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는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번호를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금액


청구금액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취지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청구원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원인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내야 하는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 분임) 보다적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지급명령은 신청비용도 저렴하니 큰 장점이겠네요.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

소송비용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계산

▣ 관할법원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 이행지⑤어음, 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 전자소송의 신청

2014. 12. 전자독촉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해 규정해 놓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도 다른 민사소송과 같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4. 11. 이전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2568호, 부칙 제4조].

 

04. 지급명령절차와 효력

 

 

가.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나.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데 이런 점에서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약식절차라는 의미입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조치

앞서 본 것처럼,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만일,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제 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 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국내 거주자는 인적사항을 알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나 영업소, 직장 등으로 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생사불명이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거나 하면 송달이 불가하게 됩니다(소송절차에서는 이렇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05. 지급명령에 대한 승복과 불복(이의신청 후 절차)

 

  • 상대방이 승복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보람이 있는 경우네요.

  •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해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 원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억 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5억 원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과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유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이유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아예 없다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 내지 일부를 갚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 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임금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 이하의 단기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1항).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상과 같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후에 하는 절차도 확인하셔서 나홀로 소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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