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은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는 직접 살인이니 간접 살인이니 하는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법원과 검찰이 사용하는 용어와 신문기자들이 임시로(?) 만들어내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골라내는 시간을 가져보지요.
1. 직접 살인, 간접살인? 이런 용어가 있었나요?
'계곡 살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 모씨와 조 모씨 사건에서는 이른바 '직접 살인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의미인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의한 살인을 법원이 인정하는지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법원과 검찰에서는 직접 살인과 간접살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는 기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새로 용어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불쑥 들고 나오면 당황스럽기는 하지요.
2.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에서 사용된 진짜 법률용어
비교적 재판부와 검찰에서 주고받았던 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신문기사에서는,
[사건을 맡은 이 00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앞서 검찰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두 사람에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정리하면, 검찰은 이은해 사건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직접 살인)하여 구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여서라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간접살인)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러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진정 부작위범과 있는 자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부진정 부작위범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알아두면 좋겠네요. 형법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이 주고받은 법률용어는 정확하게는 직접 살인이니 간접 살인이 아니고,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부작위범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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