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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치2주 합의금 시세와 후기 ; 얼마가 적당한 액수일까?

by ✖︎★❃﹅ 2023. 11. 15.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시세는 어느 정도 액수일까요? 폭행이라는 어감이 강하기는 하지만, 어깨싸움이나 멱살잡이 혹은 머리채를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지요. 서로 치고받은 쌍방폭행에서도 덜 다친 쪽이 합의금을 더 주는 게 보통이지요. 

폭행 전치2주 합의금 시세

폭행 전치2주 합의금 액수를 얼마로 해야 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는 경미한 폭행 혹은 단순한 폭행에서 대표적으로 끊는 진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금 시세는 폭행죄를 규정한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벌금액수는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폭행 전치 2주 합의금 시세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지만,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 폭행 전치 1주당 → 50만원 ~100만 원 사이

아래 판례는 피해자가 약 폭행 전치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것인데, 벌금 액수를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면, 단순폭행 전치2주 합의금은 약 100~200만 원 사이에서 시세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에서 합의가 왜 중요할까요

폭행죄만큼 합의가 중요한 경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합의는 중요합니다. 이유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처음에는 엄벌해달라고 하였지만 합의해서 처벌의사를 철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법원은 → 기소되어 재판 진행되고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고, 
  • 검찰은 → 기소 전이라면 공소제기 불가
  • 경찰은 →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

가해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처벌불원서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단순폭행사건 무료 합의서 양식.hwp
0.11MB
처벌불원서양식.hwp
0.05MB

폭행합의금 후기 디시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해 커뮤니티사이트 중 디시인사이드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폭행합의금을 얼마로 받아야 하는지 혹은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며 버티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폭행합의금 안주면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놓고도 어떤 이유로 합의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미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어 있어서 되돌리기도 곤란한데 말이죠. 

 

가해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니 먼저 사이트를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되나요?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 안될 사건이었는데 실형이 나오거나 혹은 벌금 액수가 많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이지 않은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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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합의 안하면

최근 단순폭행임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미한 폭행이어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떼우자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 안 한다고 하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제도는 2022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은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형사공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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