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어찌 된 일인지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는 기사들도 있어서 실현 선고와 법정구속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형 뜻
실형이란 판사가 선고하여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을 내야 하거나 구치소에 실제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뉴스 기사 등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형의 본래 뜻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 실형 받으면 벌금형은 돈을 실제로 내야 하고 징역형은 인신이 잡혀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래기사는 박진성 시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안입니다.
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이란, 유죄 선고와 함께 인신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구속도 구속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정하는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 재량에 따라 편차가 컸다는 의미이지요.
[법정구속 사유와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법원은 종전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구속된다'는 취지의 예규 조항을 개정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것으로 예규를 바꿨습니다. 즉, 그 동안 판사의 재량에 맡겨졌던 법정구속을 보다 엄격하게 할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정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이후의 절차
이 때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구치소 직원에 의해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만일 항소 결과가 무죄나 징역형이 아닌 형이 선고되면 석방될 것이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나머지 형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기간은 확정된 형기에 산입되어 나머지 형기만 채우면 됩니다.
- 실형 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경우의 절차
이 때는 집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7일이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항소하지 않고 도과시키면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소환절차에 따라 수감되어야 하며, 만일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7일이 지나면 소환되어 구치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법정구속된 이후 무죄로 선고된 경우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항소하여 무죄로 판명난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수감되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인데요, 수감되었던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 수감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형의 뜻과 법정구속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절차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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