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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되나요?

by ✖︎★❃﹅ 2023. 9. 23.

폭행 합의금 안주면 처벌 안될 사건이었는데 실형이 나오거나 혹은 벌금 액수가 많아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률적이지 않은데요,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중한 폭행사안이어서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주었음에도 실형 혹은 벌금액수가 많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 폭행 합의금 시세

형사합의 유형

  • 배째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가해자의 경우 
  • 적절히 합의하는 경우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장 나이스 한 경우로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이건 감수해야겠죠.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합의하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조건을 넣는 것이 좋구요~

합의서 무료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한 분들은 내려받으시면 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도 확인 가능).

 

단순폭행사건 무료 합의서 양식.hwp
0.11MB

 

폭행 합의금 시세

 

합의를 시도할 때 가장 큰 관심사항은 당연히 합의금 액수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밀당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미한 폭행이라면 전치 1주의 진단서를 받게 될 텐데 이때는 합의금 시세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기준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폭행 합의금이라고 무조건 50만 원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세요. 

 

단순폭행 합의금 시세가 궁금하시다면?

 

단순폭행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한 시세?

단순폭행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 합의금 시세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부동산도 아니고 폭행 합의금에 시세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합의금 액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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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단순폭행사건이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전과가 있는지, 폭행을 얼마나 했는지(횟수, 정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지, 반성하는지, 기타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것이라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소액만 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벌금은 전과여서 기록이 남게 되고, 추후 민사손해배상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 합의 안되면 커다란 법률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합의 유형

 

폭행 가해자들은 여러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쥐꼬리만 한 합의금을 제시한 후 '합의를 해주던지 아니면 감방에 가겠다'라고 반협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의껏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째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가해자들에게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벌금도 못 내면 노역장유치를 하면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버티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경우

많은 경우, 자신이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오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피해자의 금액애 적당하다면 금액을 받고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feat. 고소취하서, 합의서, 성범죄, 교통사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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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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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절대 먼저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거나 제출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달라진다는 속담을 실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 위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취하한 고소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합의서를 토대로 해서 약정금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몹시 번거롭고 짜증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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