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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형량, 이런 사례도 주거침입일까?

by ✖︎★❃﹅ 2024. 1. 13.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구성요건 해석상 성립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요. 또한,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입건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형량

주거침입죄란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이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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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➊ 주거 또는 관리하는 공간

 

주거라는 개념은 사람이 잠자고 활동하는 곳이라는 뜻이어서 생각보다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가옥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주거공간이라면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사는 별장이나 캠핑카, 텐트, 천막 등도 포함됩니다. 

 

✔️ 공용계단, 복도가 '주거'에 포함되는지?(포함됩니다.)

 

판례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부분으로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무허가주택이나 임차주택도 '주거'에 포함되는지?(포함됩니다.)

 

주택의 소유관계나 적법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인 임대인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❷  침입행위

 

침입이란 외부로부터 주거로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와 다른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반 음식점에서 대화를 녹화, 녹음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아닙니다.)

 

종전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판례가 변경된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그동안 판례는 음식점 주인 내지 관리인이 이런 목적으로 음식점에 온 것이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주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아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 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주거자 중 일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거자만 허락한 경우 주거침입? (아닙니다.)

 

종전에는 남편이 출근 후 아내와 간통하기 위해 들어온 남자는 간통죄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주거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판례는 남편의 부재중 그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남자는 아내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건물 임대인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은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물건을 허락 없이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외부인이 필로티 형식의 주택 주차장에 허락없이 주차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아닙니다.)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필로티 구조의 주택 주차장에 약 1시간 정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안이었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약식기소된 30대, 무죄?

 

 

➌  침입의 고의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그러한 행동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문 초인종을 누르자 대문 열림버튼을 눌렀고 이어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거주자와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322조).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신체의 일부인 얼굴만 창문 등으로 내밀어 들어간 상태라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데,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고의와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 2561 판결). 

주거침입죄 종류와 처벌

특수주거침입죄(가중된 구성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319조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이 가중된 구성요건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특수 주거침입, 형법 320조). 

주거신체수색죄(독립적 구성요건)

형법은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주거신체수색, 형법 321조). 

야간주거침입절도(가중된 구성요건)

한편,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330조). 이 죄는 야간이라는 상황을 가중요소로 본 것입니다. 

특수강도강간죄(가중된 구성요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334조). 

 

주거침입죄 구성요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외로 성립되기 쉬운 것이 주거침입죄인데요, 자칫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네요. 

 

★ 주거침입죄 판례와 형량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초범인 경우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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