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유지인 빌라나 아파트 주차장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세운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문제는 도심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죄 처벌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건조물이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과 같은 장소의 사실상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관리'하는 '건조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침입과 주거침입의 차이는 객체가 다릅니다.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起臥寢食)에 사용되는 장소인데 반해,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圍繞地 ;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를 뜻합니다.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형법 규정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마련해놓았는데, 주거침입의 객체인 대상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형법 319조 참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건조물 침입죄 성립요건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은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는 것입니다.
⓵ 관리하는 건조물
관리란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보존하는 것'으로서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만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경비원을 둔다거나 열쇠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로서, 구체적으로는 지붕이 있고 담이나 기둥으로 지지됨으로써 토지에 정착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건조물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 창고
- 극장, 백화점, 마트
- 관공서의 청사, 지하철 역사, 학교, 별장 등
☆ 최근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침입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던 취객이 출입을 말리던 일면식도 없던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이 필로폰 투약상태에서 밤에 고등학교 운동장과 옥상에 무단침입한 사건 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
사유지에 허락없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로 건물소유자와 관리자들과 시비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해결방법으로 경고장을 붙인다거나, 타이어락을 걸어두거나, 토지사용료 안내문을 붙이기 등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원룸이나 빌라 혹은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원룸 주차장에 약 1시간가량을 무단주차한 차주가 건조물침입죄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2022년 8월 경, 30대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서초구의 다세대 원룸 1층 주차장에 자동차 주차하였는데,
- 이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도로와 맞닿은 주차장이 있었고, 차단기나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은 없었음
-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주는 이를 발견하고 출차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고, 1시간 후 온 남성과 시비가 붙음
-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약식기소 100만원(법원이 정식재판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
- 남성은 항소하면서 '주차한 건물은 건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침입하지도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 항소심법원은 해당 장소는 건조물이 맞지만, '차단기 등과 외부인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이 없었고, 퇴거시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정리하면, 필로티 구조를 한 건물의 주차장도 건조물로 보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차단기 등이 있거나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앞으로 아무 데나 무단주차하면 벌금전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아래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⓶ 침입행위
건조물침입죄의 객관적인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판례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평온침해설)'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전까지 침입의 뜻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사침해설를 취하여, 남편 부재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에도 남편의 의사에 반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침해설로 변경하여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주거침입죄 구성요건과 형량, 이런 사례도 주거침입일까?
⓷ 고의
건조물침입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간다는 인식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건조물침입죄 처벌
건조물침입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사유지무단침입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차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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