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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구성요건과 판례,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by ✖︎★❃﹅ 2024. 1. 17.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함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침입죄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비례하여 퇴거불응죄도 적지 않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판례의 결론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죄는 쉽게 설명드리면 거주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와 비교하여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구성요건

 

퇴거불응죄 형법규정

형법에서의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위 장소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요.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노래방에서 약속한 술값보다 비싸게 결제했다고 따지다가 퇴거불응죄로 재판받은 사안입니다. 

 

과다결제 따지다가...

 

 

퇴거불응죄 구성요건

 

주체와 객체, 고의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침입의 고의로 위법하게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이기 때문에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주거침입죄와 동일합니다.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어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퇴거요구와 퇴거불응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입니다. 

⓵ 퇴거요구

퇴거요구를 하는 사람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는 자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퇴거요구권자는 임차인이며, 퇴거요구도 공법과 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고급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퇴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앞의 노래방 사건과 비교해보세요). 

⓶ 퇴거불응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거의 뜻은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을 나가면서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둔 것이라면 퇴거불응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퇴거불응죄 미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되는데, 퇴거불응죄는 대표적인 진정부작위범(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것)이고 거동범이어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규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판례

 

1. 퇴거불응죄 인정된 경우

교회 당회의 출입금지의결을 어긴 경우

  • 피고인이 예배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 교회건물의 관리주체인 당회가 피고인에 대해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면서 퇴거를 요구한 것이라면 이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성립
  • 사회통념상 교회의 현관도 건물의 일부이고, 교회는 교인들의 총회에 속하는 것으로서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음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 2017년 12월 경,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는데,
  • 관공서는 공중에 개방되고 사실상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기는 하지만, 집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용무를 가진 사람들의 출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죄 성립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60만원 선고

서울 중구청광장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 2017년 12월 경, 피고인은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중구청광정 행사장에서 '내가 중구청 주인이다'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 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나가 줄것을 요청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채 약 30분 동안 행사장에 머물려 퇴거에 불응한 것인데, 
  • 이 행사장은 서울 중구청 건물의 위요지로서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7십만원 선고

2. 퇴거불응죄 인정안된 경우

지하철역사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철도보안관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안

  • 철도안전법령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일정한 경우 여객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고 일정지역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 비록 피고인이 여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 물품판매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목적으로 지하철역 구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노조가 파업한지 불과 4시간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경우

  • 노조의 이 사건 회의실 점거행위는 협회의 업무공간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 인점, 
  • 따라서 노조의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음

 

오늘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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