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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 형량, 합의하면 실형 면할 수 있나?

by ✖︎★❃﹅ 2024. 2. 8.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의 불법성으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서 실형을 받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붙는 것이 보통인데 그만큼 행위가 위험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면할 수도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과 형량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방해죄란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사직강요죄,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및 그 미수죄를 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죄는 행위방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각 범죄에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요건 갖춰야 적법한 직무집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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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하여 적법하지 않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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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데, 특수공무방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아래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1. 음주운전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 2016년 6월 경, 피고인은 창원시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인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 터널 입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고 하차를 요구받자 처벌이 무서워서, 
  • 경찰관을 화물차에 매단 상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20미터가량을 진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입힘
  • 법원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선고(특수공무집행방해죄 실형)

2. 알루미늄 파이프로 순찰차를 손상한 사건

  • 2015년 5월 경, 피고인은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도착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순찰차의 앞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손상을 입히고, 
  •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경찰관 등을 위 파이프로 때려 턱과 팔 부위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과 좌상을 입혔는데,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을 피해회복한 점,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3.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 교통단속에 걸린 사건

  • 2016년 1월 경,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었는데, 
  • 같은 해 5월 경, 서울 구로구에서 산타페 차량을 운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단속을 걸리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제지하는 경찰관을 보닛에 매달고 약 100미터를 진행하여 피해자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법원은, 경찰관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선고(특수공무집행방해죄 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 중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집단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형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형량은 그 불법으로 인해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겨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위가 불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한 사정과 초범인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형량-공무집행방해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합28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_합의가 미치는 영향
광주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2고합82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사합의금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꼭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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