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외부인이 범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친족이나 지인 혹은 동거인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수가 많습니다.
늘 출입하던 곳일 수도 있고, 특별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특수주거침입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주거침입란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여성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침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경찰은 아파트와 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없는 징역형
많은 형법상의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놓고 판사가 검사 혹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가벼운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리하곤 하지요.
그런데 특수주거침입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중하다는 겁니다. 결국, 판사가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수주거침입 성립요건
특수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고의로 침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더하여 행위의 불법이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형태입니다.
➊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가진 여러사람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며, 다중은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조직체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목적이 적법한지 불법한 지는 묻지 않고, 집합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같은 장소에 모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위력을 보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것은,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결정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일까요?
보통 큐대로 사람을 툭툭쳤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구큐대로 머리 부위를 3~4회 툭툭 때리고 배 부위를 민 것이라면 판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 휴대란 현장에서 몸에 지니거나 지니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주거침입 이전부터 소지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소지하는 것도 휴대로 봅니다. 휴대하면 되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래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 보세요.
❷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침입
특수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의 가중된 구성요건이어서 나머지 요건인 주거와 관리하는 건조물, 고의와 같은 구성요건은 동일합니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아래 글을 꼭 확인하세요.
FAQ.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이 건조물에 들아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의 흉기휴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수인이 공모한 후 일부는 건조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망을 본 경우,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특수 주거침입 판례
1. 회칼(길이 약 24센티미터)을 소지하고 주거침입
- 2016년 9월 경, 통영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가정 일에 간여한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자신의 처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1705호 현관문까지 들어감
- 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계단고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회칼을 소지한 것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허용하였을지는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포함)
2. 집을 매도한 후 매수인과 다툼이 있었던 매도인이 망치(길이 약 37센티미터)를 들고 주거에 침입
- 2012년 3월 경, 피고인은 경북 김천 소재 자신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는데,
- 그로부터 약 2년 후 위 주택 중 아래채는 판 것이 아니기때문에 집값을 더 달라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 2016년 10월 경 피고인은 위 주택의 부서진 담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망치를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갔고, 이틀 후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톱을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
- 법원은, 반복되는 주거침입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78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3. 동거녀의 불륜을 의심하여 부엌칼을 휴대한 채 주거침입
- 2017년 4월 경, 피고인은 동거녀가 자신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기숙사에 이르러 부엌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것임
-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포함)
오늘은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 실제 판례 모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종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면 부득이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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