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생활법률 상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과 자격

by ✖︎★❃﹅ 2022. 11. 2.

한부모가정 지원대상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있지만, 먼저 자신의 경우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한부모 가족의 뜻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참조).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2. 지원대상자 범위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2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취학 인정기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이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
  •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와 같이,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개념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이혼 관련

 

Q. 현재 남편과 이혼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기 전입니다. 이혼 판결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기

 

Q. 현재 남편은 지방을 다니며 건축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씩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전에 떠난 뒤 휴대전화도 끊고 집에도 전혀 오지 않으며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업상 지방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