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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뜻과 구속사유,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by ✖︎★❃﹅ 2024. 1. 3.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정구속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구속할 사유가 되는지, 구속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예규 개정내용을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정구속 뜻

 

법정구속이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재판장이 형을 선고를 하는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만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와 같이 집행유예가 없는 경우입니다. 

법정구속절차

이와 같이, 집행유예가 안 붙고 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신변이 인계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용자대기실로 이동하여 수갑과 호송줄을 차게 되며, 구치소로 호송됩니다. 

 

 

 

 

✔︎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판사인데, 법정구속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되면 피고인으로서는 방언권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 소송전략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상태에서보다는 훨씬 방어하기가 힘들 것은 자명합니다. 

 

실형선고되었지만 법정구속 안되는 경우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소송법과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데, 아래 기사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조국 전장관, 법정구속 면한 이유?

 

 

법정구속 사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이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2021년에 법정구속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에는 법정구속이 원칙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법정구속이 예외가 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법정구속사유 개정-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속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70조 참조).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한 염려가 있는 때

나아가, 법원은 구속사류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 법정구속 비율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법정구속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비율은 1심은 1만 8천여 건(약 8.1%), 항소심 구속사건은 약 2만 5천여 건(약 35.3%), 상고심 구속사건은 1만여 건(약 50.5%)이었습니다(전국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141만 건 이었고, 이 중에서 형사공판사건은 약 31만 건).

 

법정구속-형사공판사건 비율
2022년 사법연감

 

법정구속 효과

법정구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구속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법정구속되면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심 법정구속 구속기간

법정구속이 되면 일단 인신자유가 대폭 제한됩니다. 수갑과 호송줄을 차고 호송되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미결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심 선고 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언제까지 구속시켜 둘 수 있을까요? 

 

한 심급 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즉, 법원은 한 번에 2개월 구속이 가능하며 3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판이 길어져 이 6개월이 경과하면 피고인은 일단 석방될 것이지만, 아마도 법원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되니 6개월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법정구속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여부와 결과에 따라 수감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항소하였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수감이 될 수도 있고, 불구속상태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이후 교도소에 수감될 것입니다. 

 

 

오늘은 법정구속의 뜻과 구속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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