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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 ;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다면?

by ✖︎★❃﹅ 2024. 3. 4.

 

강도죄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같은 재산범죄지만 절도와 공갈죄와 객체와 수단에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절도죄와 구별

 

  절도죄 강도죄
객체 재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수단 0

 

*  절도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절도죄 성립요건과 형량, 소액 절도 처벌 수위는?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최근 소액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의한 무인점포 절도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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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와 구별

 

  공갈죄 강도죄
수단의 정도(폭행, 협박 정도)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준 반항을 억압할 정도
처분행위 필요 불필요

 

* 공갈죄 성립요건과 형량,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라고?

 

공갈죄 성립요건과 형량,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라고?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뜻은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성립요건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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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성립요건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하거나 취득하는 것입니다. 

강도죄 성립요건-처벌

 

 

1.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재물은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여야 합니다. 재물은 절도죄와 의미가 같고,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례(특수강도죄)

 

  • 피고인과 공범들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도 없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은 후, 
  •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성매매대금 40만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게 만듦
  • 판례는, 성매매대금의 수익자들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피해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 선고

 

2.  폭행, 협박을 사용할 것

 

 

사람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행사되어야 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날치기가 강도죄로 되는 경우

 

  • (날치기란 보통 사람이 아닌 재물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 법원은,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면서 5미터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폭행과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기 때문에 강취와 취득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취와 취득이 기수에 이른 후에 비로소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면 강도죄가 아니란 준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폭행 ・ 협박 후에 영득의사가 일어난 경우(강도강간죄 인정한 판례)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가 생겨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 강간행위 종료 전 즉 실행행위가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때에는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우에 그 자리에서 계속 강간한 것이라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함 

폭행과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인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강도미수가 됩니다. 

 

⚖️  특수강도 미수 판례

 

  •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 위 금원의 교부는 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수강도죄의 미수로 처벌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일정한 의사표시와 처분행위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  채무면탈목적으로 살인한 경우(강도살인죄 성립)

 

  • 술집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지급으로 다투다가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강도살인죄 성립
  • 택시를 무임승차하고는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벗어나고자 살해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8,000원을 꺼내어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강도살인죄 성립

 

강도죄 처벌

형법상 강도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외에도 행위방법의 불법성 혹은 책임이 크거나 다른 범죄와 결합되는 가중적 구성요건, 결과적 가중범, 준강도죄와 인질강도죄와 같은 독립적 구성요건,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 처벌
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죄 5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살인・강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해상강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해상강도상해, 치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
상습강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도상해죄, 강도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강도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준강도죄 3년 이상의 징역(형법 33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334조)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상과 같이, 강도죄와 연관되는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가중적 구성요건과 결과적 가중범 그리고 독립적 구성요건인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강간 강도살인에 대한 실제 판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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