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처벌불원서가 무엇이고 양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처벌불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소취하서 내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 처벌불원의사는 번복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처벌불원서란
2. 처벌불원서 무료 양식
3. 처벌불원서 쓰는 법
4.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제출시기
5. 처벌불원서의 철회
1.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합의를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혹은 처벌을 약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써주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불원서, 대단한 효력이네요!!
처벌불원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추행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모욕하였을 때와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처벌불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작성한 문서입니다. 한편, 합의서는 범죄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해 주고 이후로는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폭행죄와 모욕죄같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상해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의 경우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면 유리한 정황이 마련되어 비록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구속 여부, 보석 허가 여부, 선고되는 형량 등에서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함께 작성되거나 혹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의 내용이 표시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는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피고소인, 피의자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그 외의 범죄에서는 고소취하서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2. 처벌불원서 무료 양식
아래에 처불불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처벌불원서 쓰는 법
위 양식에 있는 것처럼,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처벌을 면하거나 적게 받으려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놓고 가해자 측에서 마음이 변하여 합의금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 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4. 처벌불원서의 효력과 제출시기
처벌불원서 제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하는데, 반의사불벌죄의 예로는 단순 폭행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단순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범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은 공소권 없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은 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그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 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 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 중 감금·폭행).
정리하면, 대법원은 처벌불원의사 여부는 소송 조건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고 본 것입니다.
5. 처벌불원서의 철회
처벌불원의사를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
A는 B의 폭행에 대항해 B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B도 A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B는 A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는데, A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고, 검사는 A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에 A는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이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갑의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결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이는 친고죄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의사도 하나의 의사표시인데 이러한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달리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즉, 억압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추행,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의 경우 자주 활용되는 처벌불원서와 양식, 효력, 제출시기와 철회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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